카페알바 주휴수당 계산법
우리나라 카페 및 음료점업 점포수가 2022년 기준 9만 9천개라고 합니다. 정말 많죠? 2023년 1/4분기로 들어온 지금까지 더하면 10만은 넘을 것 같습니다. 프랜차이즈부터 개인카페, 동네카페, 로스터리 카페 특성화된 카페까지. 그 수많은 카페중 1인샵도 많겠지만 점심시간 바쁜 시간대만 알바를 쓰는 곳도 꽤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카페 알바에 관해 특히, 주휴수당계산법에 대한 지식인 및 정보검색량이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.
2023년 기준 :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.
(법은 바뀔 수 있으니 내가 근무하는 시기에 최신 정보를 꼭! 체크하세요. )
주휴일이란?
1주 1회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.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되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.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일 소정근로시간
근로자와 사용자( 점장, 오너, 사장 등)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.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없으며 1주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초과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.
보통 카페업무는 연장근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급여가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. 공휴일 근무까지 생각하면 휴업수당 및 가산금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아닙니다.
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
1] 법정근로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.
2]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.
3] 연차, 유급휴가, 생리휴가가 없습니다.
4]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.
◼ 5인 미만의 사업증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의 제한, 연장, 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.라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일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
상시 근로자수 계산은 ?
카페는 보통 연중무휴입니다. 그러면 한 달이 모두 산정기간이 됩니다. 매일 오픈,미들,마감 타임별로 알바생이 달라도 인원수로 체크하며 한달 총 인원을 산정기간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. 그러면 보통 카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. 4대 보험을 내는 숫자가 아니라 상시근로하는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.
그러면 유일하게 챙길 수 있는 수당은 바로 "주휴수당"입니다.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.
1)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만근(개근) / 지각,조퇴와는 무관
2) 일주일 동안 15시간 근무했을 경우
예> 금,토,일 출근하기로 하고 5.5 시간씩 3일 모두 근무 (휴게시간 제외) 했다며 16.5 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해당자.
월~금요일 3시간씩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는 결근했다. 그럼 4일 근무에 1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미해당.
주말알바는 그럼 휴일알바인데 급여가 더 많은가?
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 약속된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.
공휴일, 휴일날 근무하는 알바인데 수당은 ?
휴일수당 : 근로의무가 없는 날 (법정공휴일,법정휴일)에 일하게 되면 받는 수당입니다면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. 카페, 편의점 등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
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?
근로기준법 제110조(벌칙)에 따라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주휴수당계산하기
1주 소정시간 40H 이상 : 8h x 약정시급
1주 소정시간 40H 미만 : ( 1주 총 소정근로시간 / 40h) * 8h * 약정시급
* 단순한 계산 : 주휴수당 = 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 %
예> 일주일에 4시간씩 5일 근무 : 20h
40h 미만 : ( 20/40) * 8 * 9,620 = 38, 480
단순계산 : 20 x 9,620 x 20 % = 38,480
근로계약서 작성 및 필수
알바면접 후 업무를 시작하는 날에 꼭 근로계약서를 서로 1부씩 교환하여 작성해야합니다. 여기서 알바생 및 점주와 함께 일하기로 한 요일과 시간, 휴게시간, 시급,임금지급방법, 적어서 교환해야합니다. 정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,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그리고 수습시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 또한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. 표준근로계악서는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
1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시국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들다보니 알바쪼개기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업무에 익숙한 알바생들이 고객상대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응대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. 다른 건 몰라도 알바를 선택할 때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챙겨주는지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교환을 하는지 잘 체크하셔서 내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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